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3. 3.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3. 4.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5. 27. 임차인 피고, 임대인 C, 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임대기간 2012. 5. 27.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C과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가단13516호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청구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는 전부승소하여 그 판결이 2014. 7. 31.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2013. 4. 17.부터 2015. 3. 8.까지의 임료는 3,663,000원이며, 2015. 3. 8. 현재 월 임료는 162,50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할 권한이 없는 C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무단으로 점유하며 거주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의 소유권취득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425,000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15,000,000원 × 월 1.5%) 이 사건 아파트의 월 차임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