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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나7842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제1심 제출 증거에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결의 인정사실이나 판단의 근거로 삼은 제반사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앨트원도시개발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는 경우 아시아신탁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시아신탁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앨트원도시개발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앨트원도시개발로부터 임대권한을 부여받은 주선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 C 등은 위 임대차계약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듭하여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대한 계약서 특약사항 제4조 제4항에 위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수탁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조 제1, 2항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업무 및 임대를 위한 아파트 관리 사무는 수탁자에게 이전되지 않고 위탁자에게 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의 모든 채무의 반환 의무도 위탁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 임대차계약에 관한 수탁자의 사전 동의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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