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07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2. 중순경 서울 강동구 D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천호동 소재 미분양 E아파트 7세대 중 1세대에 대한 계약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위 E아파트를 분양받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즉시 변제할 계획이니 위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올 사람을 알아봐 그로부터 전세자금 3,000만 원을 받아 나에게 빌려달라. 그러면 그동안 너에게 빌린 차용금 800만 원도 함께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8. 31.경 서울 금천구 G 소재 롯데리아내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신용에 문제가 있어 다른 사람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차량 할부 구입에 대한 보증을 서주면 차량 할부금을 제때 납부하고, 전에 부탁하였던 대출도 성사시킬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지 운송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은 아니었고,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제때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H 명의로 SM3 승용차 시가금 1,180만 원 상당을 할부 구입하는데 연대보증하게 하여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0. 23.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업자금 300억 원의 대출을 부탁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