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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1.06 2013고단1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남편과 함께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고 있다. 형편이 어려워 아직 차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데, 차량을 구입할 사람은 미리 구해 뒀고, 그 사람이 두 달 간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다. 네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서 넘겨주면, 내가 할부금을 제때 지급해 주고 2개월 후에는 명의를 변경해서 너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차량을 구입하려면 계약금을 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 네 명의로 구입하는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내게 주면, 2개월 이내에 변제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하여 차량을 넘겨받은 후 할부 차량인 사실을 숨긴 채 E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취득하여 소비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지급해 주거나 담보대출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6. 4. 4. F 테라칸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받은 5,9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강릉시 홍제동 소재 강릉시청에서 시가 19,698,000원(위 승용차 판매가격 25,598,000원에서 저당권부 채무액 5,900,000원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위 승용차를 넘겨받음으로써 위 590만 원 및 위 승용차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견적서, 자동차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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