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E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3. 28. 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현대자동차 BL 대리점에서 피해자 BE에게 “ 회사 영업을 위해 시가 5,020만 원 상당의 BM 제네 시스 승용차를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구입해 주면 대출금을 갚아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위 차량을 인도 받아 바로 매각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3. 경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과 4,000만 원의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여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현대 캐피탈로부터 대출금 4,000만 원을 대출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 관련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G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H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벤츠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 대출을 받아 주식회사 H 명의로 시가 6,800만 원 상당의 BN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려는 데 대표이사인 네가 연대보증을 서야 한다.
네 가 연대보증하는 대출금에 대해서는 위 차량이 충분한 담보가 되며, 할부금을 제때 변제하여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BE 명의로 구입한 BM 제네 시스 승용차의 대출금도 제대로 갚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벤츠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매달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메 르 세 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에 할부 대출금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