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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28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0. 6.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C, D호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인 ‘E’에서 자동차 딜러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동료 자동차 딜러인 피해자 B의 자금으로 중고차를 매수하여 피고인이 차량과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에게 넘겨주면 피해자가 중고차를 판매한 뒤 수익금을 서로 나눠갖는 방식으로 일을 하였다. 가.

그랜저 차량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0. 5. 14.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으로부터 2006년식 TG그랜저 중고차를 매입할 1,2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그러면 일주일 내로 차량과 명의이전등록 서류를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다른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돈으로 위 차량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에쿠스 차량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0. 5. 25.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렌터카업체에서 소유한 에쿠스 중고차를 매입할 계약금 4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그러면 바로 차량과 명의이전등록 서류를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돈으로 위 차량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싼타페 차량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0. 6. 8.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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