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중고차 매매 영업을 하고 있으며, 원고는 위 ‘C’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위 ‘C’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자금으로 중고차를 매수하거나, 피고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중고차를 매수하여, 해당 중고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이를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에서 매수자금, 수수료,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여 왔는데, 피고로부터 중고차 매수자금을 차용한 경우, 원고가 변제기 내에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가 직접 원고가 매수한 중고차를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을 대여금 및 이자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차용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확인의 소에 응소함과 아울러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 20. ‘원고는 피고에게 9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8954(본소), 2015가합203543(반소), 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1.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나2015516(본소), 2016나2015523(반소)]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