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5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4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4.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2. 16:20경 청주시 흥덕구 청주역로 658에 있는 옥산농협 현금인출기코너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15cm)을 집어던져 피해자 옥산농업협동조합 소유의 강화유리 출입문을 깨트리고, 계속하여 위 현금인출기코너 안으로 들어가 위 돌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인출기 4대의 터치스크린 액정을 내리찍어 깨트리는 등 합계 4,779,6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578]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누범 전과를 비롯하여 2011. 1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013. 7.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동종의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18:3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가, 피해자 D(44세)에게 욕을 하고 “네가 나 때린 적 있어, 없어 ”라고 반복적으로 묻고, 이에 피해자 D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위 ‘E’ 종업원인 피해자 F(36세)로부터 “왜 폭력을 쓰냐 ”라는 말을 들으며 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 F에게 “너는 뭐냐 이 씨발 놈아 저리 안 꺼져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