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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34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사건 당시 3세, 현재 19세)의 사촌오빠(피해자의 큰 고모 C의 아들)이다.

피해자는 가정 형편 등을 이유로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부산 영도구 D 소재 피해자의 작은 고모 E의 집에 자주 맡겨졌고, 당시 고등학교를 다니던 피고인도 학교를 마치면 피고인의 이모인 E의 집에 놀러와 함께 어울리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03. 4. 16. 내지 17.경 E의 집 큰방에서, 옆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를 안아 침대 위에서 피고인과 마주보게 눕히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교복 바지의 지퍼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올려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반쯤 집어넣고, 피고인의 몸을 아래위로 흔들어 피해자를 추행하고(이하 ‘이 사건 1차 추행’이라고 한다),

나. 2003. 4. 19.경 저녁 시간 무렵 E의 집 주방에서, 피고인의 외할아버지 제삿날이라 전 등 제사음식을 만든 후 어른들이 방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재미있는 것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들어 싱크대 위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밖 음부와 엉덩이 부분을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이하 ‘이 사건 2차 추행’이라고 한다),

다. 2003. 4. 24. 내지

4. 25.경(외할아버지 제사일로부터 1주일 이내) 저녁 시간 무렵 E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를 안아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혀 마주보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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