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D 소재 ‘E’ 생수공급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남자 중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시간당 10,000원을 지급하고, 일하는 동안 밥도 사주었는데, 다른 일자리보다 조건이 좋아 남자 중학생들이 선호하였다.
1. 피해자 F(G생)에 대한 범행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2. 5. 중순 16:00경 아산시 H 소재 ‘I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가 게임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중순 17:00경 아산시 H 소재 ‘J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가 게임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피해자 옆으로 자리를 옮긴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4. 03:40경 아산시 K 소재 ‘L원룸’ 305호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브라질 월드컵 방송을 본 후,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의 옆으로 가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일어나 “아, 화장실 가야지”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여 화장실에 다녀온 후 피고인과 떨어진 자리에 누워 다시 자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입을 막고 옆으로 누우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고 강제로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감싸 안아 위 아래로 흔들게 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