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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7.01 2014고단435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3. 3.경 서울 동작구 C빌라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D 명의로 E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45,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2. 9.경부터 경제적 여건 악화로 인해 대출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진행될 것을 대비해 피고인 B 등이 마치 소액임차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들로 하여금 배당요구를 신청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인감도장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9. 중순경 이 사건 부동산 내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2012. 9. 13.경 보증금 2,5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13.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선고되자, 피고인 B은 2013. 4. 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위 경매물건에 대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실은 피고인의 딸 G 및 피고인의 전 남편 H이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G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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