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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65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D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담보를 제공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8. 9. 22.경 전주시 완산구 I 소재 J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1. 22.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A이 전주시 덕진구 K 2층 건물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하여 L로부터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들이 마음대로 작성하여 위조한 문서로서 피고인 A은 L와 위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D의 아들인 M의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N)로 2008. 9. 22. 2,000만 원, 2008. 10. 1. 900만 원 합계 2,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이하 본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로 교부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바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D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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