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48]
1. 경매방해,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2. 27.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고인의 모 D 소유의 경기 시흥시 E 건물에 대하여 F 주식회사로부터 임의경매신청이 있어 2011. 10. 24.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자, 위 건물 지하 1층의 임차인 G의 위임을 받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 G은 위 건물에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G과 협의하여 2011. 12.경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0만 원으로 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기화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양식을 작성함에 있어 임차보증금란에 ‘이천만 원’, 월세 ‘일십만원’, 배당요구신청인 서명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위 법원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 위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허위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사실이 드러나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통신사 엘지유플러스의 고객센터 대행으로 인터넷 설치 및 고객유치 등 영업, 고객 문의사항 상담, A/S를 담당하는 업체인 피해자 F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9년경 주식회사 H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얻어 피해회사로의 고객유치 영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회사에 대하여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어려워지자, 그 무렵 인천 부평구 I건물 8층 소재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회장인 J과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