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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09 2019고정553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부산 수영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주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동생이다.

피고인

A는 2017. 9. 20.경 주식회사 E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에 주식회사 E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6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E가 2018. 3. 6.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을 뿐 위 아파트의 방 3개에 대하여 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실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법원 경매계에 제출하여 배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18. 3. 15.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위치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의 임차보증금란에 1억 2,000만 원, 임대인란에 A, 임차인란에 B이라 기재하고, 증거로 위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인 것처럼 외관을 갖추고 그 사실을 권리신고를 통하여 입찰참가인에게 나타내어 그 보증금액만큼 입찰가를 저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경매의 공정성을 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2011. 6. 1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인 B이 2011. 7. 25.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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