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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51717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6. 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7. 9.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아트피아(이하 ‘아트피아’)를 상대로 청구금액 5억 원으로 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아트피아는 2007. 11. 5. 의정부지방법원 2007카기1518호로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달 29. 원고를 피공탁자로 1억 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하였고, 같은 날 부동산임의경매절차정지신청이 인용되었다.

나. 이후 아트피아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합9877 근저당채무부존재확인등채무이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6. 4. 패소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도 기각되어 2010.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0. 9. 29. 아트피아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73112호로 부당한 경매절차의 정지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4. 5. 아트피아는 원고에게 37,945,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5.부터 2010. 10.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아트피아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아트피아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2011.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다.

항 기재 사건에 관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아트피아가 부담할 소송비용이 524,810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뒤 위 공탁금에 관한 담보취소를 신청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았다.

바. 그런데,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시작된 서울중앙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7. 6. 2. 원고에게 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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