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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4 2017가단170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와 소외 주식회사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관하여 2015. 8. 1.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년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거래를 하여오다가 2015. 12. 16. D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차742호로 잔재폐기물처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2. 21.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6. 1. 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1. 20. 의정부지방법원 2016카단114호로 E센터가 D 앞으로 공탁한 99,240,301원에 대한 D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고, 2016. 2. 16. 위 법원 2016타채1996호로 위 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2016. 2. 19. 위 법원 2016타채2325호로 D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의정부지방법원 F)에서 사법보좌관은 2016. 6. 23. 실제 배당할 금액 99,237,977원을 원고가 신고한 D에 대한 채권액 70,754,681원과 피고 B가 신고한 D에 대한 채권액 650,000,000원의 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는 9,741,944원(9,817%), 피고 B에 대하여는 89,496,033원(90.183%)이 각 배당액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원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14651호로 피고 B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 3. 30. 위 법원은 위 배당표중원고에대한배당액 9,741,944원을 17,520,822원으로,피고 B에대한배당액89,496,033원을81,717,155원으로각경정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관하여 원고가 위 법원 2017나20426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12. 7. 항소가 기각되었고, 다시 원고가 대법원 2018다20169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3. 29. 상고가 기각되어 2018. 4. 2. 제1심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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