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 2003카합332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2003. 7. 19. 피신청인인 망 E의 상속인 F 외 9명을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 2003년 금제885호로 1억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는 2007. 5.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위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4. 6.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원고를 비롯한 가압류채권자 G, H, I과 추심채권자로 피고 D이 경합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2008. 12. 5. 위 공탁금에 대하여 J로 각 채권의 비율대로 원고에 39,988,607원을, 피고 D에게 39,988,60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피고 B, D은 피고 회사 명의로 위 배당 전체에 대한 배당이의를 제기하였다가 피고 D에 대한 배당이의만 철회하여 피고 D이 위 39,988,606원을 출급하였고, 2008. 12. 12. 이 법원 2008가단49182호로 원고를 비롯한 나머지 배당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다음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배당채권자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고 원고에 대하여만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배당이의의 소송 결과에 따라 2010. 3. 5. 최초 원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피고 D을 비롯한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채권 비율에 따라 추가로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피고 D은 추가 배당된 21,519,828원을 출급하였다.
피고 B, C, D은 2012. 11. 13.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8154 사기 등 사건에서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