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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1. 25.자 2021마6466 결정
[대위에의한담보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상소를 하면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 담보를 공탁한 경우,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담보제공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담보권리자가 담보제공자를 대위하여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신청인,재항고인

텍서스 에스 피 에이(Texsus S.p.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비룡)

피신청인,상대방

주식회사 한성화이바

원심결정

대구고법 2021. 8. 11. 자 2021카담4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면서 강제집행의 정지를 위하여 담보를 공탁한 경우 담보제공자가 담보사유가 소멸하였거나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여 담보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501조 , 제500조 , 제502조 제3항 , 제125조 ).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담보제공자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담보권리자는 담보제공자를 대위하여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대법원 1969. 11. 26. 자 69마1062 결정 , 대법원 1982. 9. 23. 자 82마556 결정 참조).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20. 1. 9.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유럽연합통화 203,389.28유로와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00864호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대구고등법원 2020나20907호 ). 항소심법원은 2020. 2. 20.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위하여 유럽연합통화 203,390유로를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2020. 2. 28. 268,344,630원을 공탁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0년 금 제1290호).

항소심법원은 2021. 6. 16.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유럽연합통화 201,616.1095유로와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신청인은 2021. 7. 8.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신청인은 2021. 7. 23. 가집행선고 있는 항소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신청인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그 무렵 채무자인 피신청인과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초하여 담보제공자인 피신청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담보취소를 신청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청인은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피신청인을 대위하여 담보취소를 신청하였으므로, 원심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신청인이 담보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담보취소를 신청하였으나 담보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심결정에는 담보취소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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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1969. 11. 26.자 69마1062 결정

- 대법원 1982. 9. 23.자 82마556 결정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125조

- 민사소송법 제500조

- 민사소송법 제501조 위헌조문 표시

- 민사소송법 제502조 제3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69. 11. 26.자 69마1062 결정

대법원 1982. 9. 23.자 82마556 결정

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00864호

대구고등법원 2020나20907호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501조

- 민사소송법 제500조

- 민사소송법 제502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125조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21. 8. 11.자 2021카담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