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에게, 피고 D, E은 공동하여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8.부터 2017. 6. 29.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피고 E 서명 부분이 그의 자필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E은 그 내용이 변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은 비철금속 수집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D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E은 피고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 A는 2014. 7. 28. 1억 원을, 원고 B은 2014. 7. 3.부터 2014. 8. 11.까지 합계 5,000만 원을 피고회사에게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주장 부분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이므로, 원고 A는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B은 피고 E에 대하여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등만으로는 위 돈이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갑 제6, 13,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회사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회사가 추진 중이던 ‘G 규석 채굴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투자금 명목의 돈이라 인정될 뿐이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 부분 원고들은, 피고들이 사실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여 원고들에게 단시일 내에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그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공모하여 원고들에게 ‘G에 투자하면 2 내지 3개월만에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받고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등으로 원고들을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