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F은 2010. 10.경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H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일하고 있었는바, 사실은 처음부터 거래할 경매 직전이나 급매물 등의 부동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E으로부터 받는 돈은 선투자자의 원리금을 반환(속칭 ‘돌려막기’)할 생각이어서 피고 E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무소에서 피고 E에게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의 부동산이나 사채업자 등에게 시달려 급매로 나오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되팔면 수익이 많이 난다, 투자를 하면 4~6개월 내에 최소 2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고 E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고 E으로부터 2010. 11. 2.부터 2013. 11. 22.까지 합계 10,799,328,59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 E은 피고 B의 동생이고, 피고 D는 피고 E과 부부이며, 피고 B과 피고 C은 부부이다.
다. 피고 E은 피고 F으로부터 들은 투자 방법을 피고 B에게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도 원고에게 위 투자를 소개하게 되어, 피고 B은 2012. 9. 14.경부터 2013. 4. 15.경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16억 6,800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피고 E에게 송금하였고, 피고 E은 위 투자금을 다시 피고 F에게 송금하였다. 라.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대하여 수익금으로 919,08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 E은 피고 F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 F은 피고 E 등에 대한 위 법률 위반(사기)죄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합51, 143(병합)으로 기소되어, 2014. 8. 29.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7호증, 을가 제7 내지 제9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