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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6 2019나117581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년경부터 불륜관계이다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들키는 바람에 2013. 1월 초순경 헤어졌다.

나. 원고는 2011. 3. 24. 피고의 노래연습장 개업자금으로 피고 아들 C의 시티은행 계좌에 2,2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 갑 제2호증에 따르면 원고가 당시 송금한 돈은 2,210만 원이나, 이 사건에서 구하는 돈은 그 중 2,200만 원이므로 이 금액만 기재함. 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1. 4. 11.부터 2014. 12. 20.까지 대전 서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3. 11. 11. 30만 원, ② 2013. 12. 19. 20만 원, ③ 2014. 2. 7. 1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돈은 대여금이므로, 피고는 이를 반환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돈은 원고가 대출받아 빌려 준 것이고, 피고는 당시 원고가 내야하는 이자 상당액을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2011. 3. 25.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돈은 원고가 연인이던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원고가 불륜을 숨기려고 배우자에게 이 사건 돈을 대여금이라고 거짓말한 다음 이자를 받은 것처럼 꾸미려고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1의 라.

항과 같이 3번에 걸쳐 합계 65만 원을 주었을 뿐, 이자를 지급한 바 없고, 이자 지급을 약정한 바도 없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돈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와 피고는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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