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5.02 2013가합1062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1. 12. 16. 150,000,000원, 2012. 12. 20. 30,000,000원, 2013. 1. 18.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D은 2013. 8. 1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B, C이 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D에게 송금한 합계 200,000,000원은 대여금이므로 피고들은 그 각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D이 200,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은 원고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송금받은 것에 불과하고, 대여금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D은 2000. 3. 31.부터 2013. 8. 19. 사망할 때까지 E의 대표이사였던 사실, ② E은 2011. 2. 10. 원고와 속초시 F리조트 신축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40,000,000원, 공사기간 2011. 2. 10.부터 2011. 10. 30.까지로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세금문제로 계약서는 D 개인 명의로 작성하였던 사실, ③ 이 사건 공사는 2011. 7.경 중단되었고, 이에 원고와 E은 이 사건 공사의 기성 공사대금을 330,000,000원으로 정산하여 계약관계를 정리하였던 사실, ④ 이에 따라 E은 2011. 12. 26. 위 공사대금 33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150,000,000원을 D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D은 그 다음날인 2011. 12. 27.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