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1. 12. 16. 150,000,000원, 2012. 12. 20. 30,000,000원, 2013. 1. 18.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D은 2013. 8. 1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B, C이 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D에게 송금한 합계 200,000,000원은 대여금이므로 피고들은 그 각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D이 200,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은 원고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송금받은 것에 불과하고, 대여금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D은 2000. 3. 31.부터 2013. 8. 19. 사망할 때까지 E의 대표이사였던 사실, ② E은 2011. 2. 10. 원고와 속초시 F리조트 신축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40,000,000원, 공사기간 2011. 2. 10.부터 2011. 10. 30.까지로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세금문제로 계약서는 D 개인 명의로 작성하였던 사실, ③ 이 사건 공사는 2011. 7.경 중단되었고, 이에 원고와 E은 이 사건 공사의 기성 공사대금을 330,000,000원으로 정산하여 계약관계를 정리하였던 사실, ④ 이에 따라 E은 2011. 12. 26. 위 공사대금 330,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150,000,000원을 D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D은 그 다음날인 2011. 12. 27.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