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생리도벽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은 정신질환에 기인한 것이지 절도습벽의 발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심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인 의사 S은 피고인이 생리 시작 전 제반 증상들의 심각도가 최고조에 이르는 전형적인 월경전 증후군의 증상 및 개인적인 용도로 쓸모가 없거나 금전적 가치가 없는 물건을 훔치려는 충동, 훔치기 직전의 고조된 긴장감, 훔친 후의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 충동조절장애(병적 도벽)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였고, 위와 같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해 유발되는 심한 충동은 이성적 판단을 넘어서는 수준으로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일시적으로 판단력 및 행위결정능력이 정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로 인하여 반복적인 범행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및 정신과 치료경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당시의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생리기간 중 발생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