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생리기간 중의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상습성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이라면, 절도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상습절도라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5360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생리 중에 발생하는 충동조절장애 등의 질환에 대한 검사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생리를 할 때마다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