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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27 2013노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도벽을 동반하는 신경성폭식증과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법리오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이는 절도습벽의 발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겁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고,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2년부터 충동조절장애, 섭식장애로 인하여 상담치료 및 약물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출소한지 몇 개월 되지 않아 같은 범행을 계속한 이유에 대해 ‘출소한 후 아빠가 주는 용돈이 부족하고, 도박을 하면 따겠다 싶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진술하고 있고, 범행 장소 선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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