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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9 2013노30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우울증, 충동조절장애로 치료를 받아왔고, 여기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써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7.경 불면, 우울, 충동조절장애(분노), 화 등의 증상을 보여 재발성 우울성 장애,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로 치료를 받았고, 향후에도 부정기간 계속 치료 및 관찰을 요하는 상태에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그와 같은 충동조절장애 등과 주취 상태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상해 등에 관한 충동조절의 어려움이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 중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나 나아가 위와 같은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8행 ‘2013. 4. 6. 13: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사이에 문경시 D에 있는 피해자(당시 51세)가 거주하는 E아파트 마동 301호에서’를 '2013. 4. 6. 13: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사이에 문경시 D에 있는 피해자(당시 51세)가 거주하는 E아파트 마동 301호에서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과 주취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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