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심신장애 주장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생리기간 직전이었는데, 평소 생리기간 전후로 절도범죄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 : 설령 심신장애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여러 건의 절도범행을 저질러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생리기간 또는 그 전후였고, 평소 생리기간 또는 그 전후에 절도범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심신장애로 말미암아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절도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동종전과가 있고, 그 수법도 유사한 점, 이 사건 당시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그 죄질이 불량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