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생산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합원의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4. 2. 25.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9. 3. 28.을 기준으로 총 조합원 수는 1,167명이다. 2) 원고는 피고의 아래와 같은 이사장 선출선거에 입후보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의 이사장 선출 경과 1) 피고는 전임 이사장인 D이 임기만료 전에 사퇴함에 따라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하기로 하고 2019. 2. 12.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
)를 구성하였는데, 그 무렵 선관위는 향후 개최될 피고의 2019. 3. 28.자 정기총회에서 이사장 선출을 위한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였다. 2) 당시 피고의 조합원들이었던 원고와 C이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하였는데, 원고와 C은 2019. 3. 12. 선관위에 ‘정기총회시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인수의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 선출된다. 정기총회가 무산되거나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각 제출하였다.
3) 그런데 선관위가 2019. 3. 21. C에 대하여 다른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를 겸하고 있어 이사장 후보자 자격에 흠결이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정하자, C은 다음 날 이 사건 선거에서 자진사퇴하였고, 이에 원고가 단독후보인 상태에서 이 사건 선거가 진행되었다. 4) 선관위는 2019. 3. 28. 개최된 이 사건 선거에서 단독후보인 원고를 피고의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출하는 것에 관하여 찬반을 묻는 무기명투표(이하 ‘이 사건 찬반투표’라 한다)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