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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5가합530831
임원지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 D, E에 대한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사단법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외식업중앙회는 외식업에 종사하는 회원 간의 복리 및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 A은 위 중앙회의 F지회 성남시 G지부 부지부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며, 원고 B은 위 중앙회의 회원이고, 피고 C는 위 중앙회의 H지회 지회장, 피고 E는 위 중앙회의 F지회 I지부 지부장, 피고 D는 위 중앙회의 F지회 J지부 지부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갑 제1호증). 나.

이 사건 선거의 경과 1) 피고 외식업중앙회 F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

)는 2013. 4. 22. 제4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지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를 실시하였는데 위 총회에는 재적 대의원 250명 중 245명이 출석하였고, 투표 결과 K이 123표, L이 107표, 채제세가 16표를 각 득표하여[원칙적으로 대의원에게만 선거권이 있으나, 이 사건 선거에서는 대의원이 아닌 채제세의 입후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지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관위’라 한다)가 2013. 4. 13. 위 후보자들과 연석회의를 열어 채제세에게 중도사퇴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선거권을 주기로 함에 따라, 후보자들이 얻은 득표수 합계(246표)가 출석 대의원 수(245표)보다 많게 되었다

], 이 사건 선관위는 K이 지회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하였다(을 제1호증). 2) 이에 L은 2013. 4. 23. 이 사건 선관위에 이 사건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청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선관위는 2013. 4. 25. 이 사건 선거에서 K은 출석 선거인 중 과반수의 표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지회장 당선은 무효라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이라 한다). 이에 피고 외식업중앙회는 2013. 4. 26. 이 사건 지회에 재선거를 실시하여 당선인이 결정될 때까지는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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