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18 2014가합4777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3. 28.자 임시총회에서 한 ‘소외 C을 B 경기도지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단법인 B(이하 ‘B’라 한다) 산하 비법인사단인 피고(이하 ‘피고 지회’라 한다)는 2013. 4. 22. 개최될 제48회 정기총회에서 지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피고 지회는 대의원에게만 선거권을 주고 있는데 대의원이 아닌 D가 지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자, 피고 지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3. 4. 13. 원고, C, D 등 입후보자들과 연석회의를 열어 D에게도 중도사퇴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선거권을 주기로 의결하였다.

나. 피고 지회는 2013. 4. 22. 11:00 제4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하였고, 피고 지회의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결과 재적 대의원 250명 중 245명이 출석하여 원고가 123표, C이 107표, D가 16표를 얻어[대의원이 아닌 D에게도 투표권을 주었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얻은 득표수 합계(246표)가 출석 대의원 수(245명)보다 많다] 원고가 피고 지회의 지회장으로 당선되었다고 선포하였다.

다. 피고 지회는 2013. 4. 23. B에 새 지회장의 인준을 신청하고, 같은 날 피고 지회의 선거관리위원장 E 및 위원 F, G, H이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 및 정관시행규칙, 선거관리규정 등에 위배되는 의결과 결정을 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들을 해임하였다.

한편 C은 같은 날 피고 지회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원고의 지회장 당선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청을 제기하였다. 라.

B는 2013. 4. 24. 피고 지회에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들을 해임할 수 없으므로 복직시키고 C이 제기한 선거소청을 적합하게 처리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복직된 선거관리위원장 E 및 위원 F, G, H은 2013. 4. 25. C의 선거소청을 심의한 결과, 출석 선거인 수 246명 중 원고가 123표를 얻어 과반수를 득표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