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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7고정2159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에 ‘ 피고인이 G 교회 신도였으나 2016. 5. ~8. 경 출교된 사람이다’ 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한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내용일 뿐 피고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지위에 대한 것으로서 이를 삭제하는 것이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B, C, D, E은 인천 동구 F에 있는 G 교회의 신도였으나 2016년 5~8 월경 출교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2016. 7. 24. 10:30 경부터 같은 날 11:20 경까지 G 교회 3 층 예배당 안에서 목사 H이 교인 40~50 명과 함께 주일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자 H 목사의 목사 인준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면서 찬송가를 부르려 던 신도들의 마이크를 빼앗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녹음

1. 수사보고( 총회 행정국장 전화통화)

1. 예배 방해 동영상 USB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8 조,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중재를 위해서 현장에 있었을 뿐, 예배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예배 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 감정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 감정도 그 보호 법익에 포함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5798 판결 참조). 비록 상급단체에 의하여 목사 직에서 면직된 자가 상급단체의 결정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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