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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20892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785,6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 해동통신)는 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고 한다)의 직영대리점으로서 ‘B’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고와 위탁판매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판매수수료 지급거절 및 통신사업자로부터 원고에게 부과된 배상금의 구상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2조 판매원칙 7항 (판매수수료의 지급거절 및 배상금 환수) 원고는 피고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 하등의 최고 없이 일체의 판매수수료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수수료 및 해당 배상금의 환수를 집행한다.

또한, 본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정부규제기관 또는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원 고에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해당 과징금에 대한 구상권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를 수용한다.

2. 피고가 할부판매 후 정상적인 사용이라 볼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판매분

가. 명의도용에 의한 판매분

나. 피고의 직원인 C은 2014. 7월경부터 2014. 9월경까지 SK텔레콤 D대리점직원이던 E의 요청을 받고 E가 전송하여 준 신분증 사진 상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한 다음 원고를 통하여 27명 명의의 휴대폰 48대를 개통하였다.

C은 E 또는 F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폰을 전달하였다.

다. 그런데 E는 위 27명의 명의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위 48대의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이를 중고업자에게 처분하였고, 동일인 명의로 2대 이상의 휴대폰을 신규개통하거나 동일한 대리점에서 판매점에 하루에 5대 이상의 휴대폰 개통을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통상의 경우 개통된 휴대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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