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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5 2020고단6353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 시경 인천 동구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D'에 닉네임 'E’ 입력하여 접속한 후, ‘E’이라는 등록명으로 피해자 F이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 'G‘, ’H'의 파일을 무단으로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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