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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26 2017고합26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9. 9.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 치상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1. 11. 24.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제 추행 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5년 간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 및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아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5. 2. 1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 가명 )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1. 3. 20:40 ~21 :00 경 부천시 D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사장인 피해자 C( 가명, 여, 48세) 가 혼자 있는 것을 기화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만지고, 피고인을 피해서 가게 입구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1. 20. 21:35 경 부천시 F에 있는 호프집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39세) 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낸 상태로 피해자에게 걸어가 맥주를 주문하고, 안주를 가지고 온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위를 손으로 감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2015.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던 중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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