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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고합4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2017. 11. 12. 23:10 경 대전 서구 C 앞 D 지하도 계단에서, 그 곳을 올라가던 피해자 E( 여, 17세) 의 뒤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 왜 그러 세요 ”라고 소리치며 먼저 앞으로 가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 왜 그래 ”라고 대꾸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에 화가 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미쳤냐

”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치상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옷을 붙잡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밀쳐 피해 자를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 E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 진단서 (E)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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