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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6.11 2019가단3137
공제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과 쟁점

가. 원고의 주장 'C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D은 원고에게 '전세보증금을 주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월세로 내놓아 월세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는 충주시 E아파트 F호, G호, H호, I호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등에 관한 중개를 의뢰하고 이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면서 전세보증금 합계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D은 위 아파트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받은 사실도 없이 원고를 속여 위 전세보증금 합계액 1억 4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D이 가입한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으로 1억 4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전세계약은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투자행위의 일종이므로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월세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원고의 과실을 고려해야 하며 공제 한도액 1억 원 내에서 공제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다. 쟁점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 월세 명목 수령액 공제 여부, 과실상계, 공제한도액의 의미. 2. 쟁점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의 행위를 공제약관이 보상하는 손해로 규정한 공인중개사법의 중개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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