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3.22 2018고단7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018고단751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0 피해자 B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51』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상가 D호에서 ‘E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1. 사기 {범죄일람표(1) 연번 10 피해자 B 부분 제외} 피고인은 2009. 6.경 위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원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마치 부동산 관련 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들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전세보증금, 월세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경 위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49세)에게 ‘충주시 G아파트 H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주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월세로 내놓아 그 월세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월세 수익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경 및 2013. 11.경, 2017. 1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다른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31경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