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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03 2015고단6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흰색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21: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D에 있는 E 여관 앞 도로를 한신아파트 삼거리 쪽에서 김천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어 음주측정기에 음주감지가 되자 단속을 피해 도망하고자 좌측 골목길 방면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 편 도로에 서 있다가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려고 뛰어나온 김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남, 48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근무일지 붙임에 대한), 2015. 5. 23. 교통사고(사고차량 블랙박스 CD), 2015. 5. 23. E여관 CCTV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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