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4. 22:30경 업무로써 B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김천역 방면에서 부곡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을 시도하다가 한 번에 유턴하지 못하고 후진하는 과정에서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레이 승용차 앞 범퍼 등을 수리비 266,0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E의 각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E,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붙임에 대한, 김천경찰서 및 K가요방 앞 CCTV 확인에 대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