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 23:25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삽작걸 식당 앞 도 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동에 있는 반도스포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 23:30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반도스포츠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김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위 F에게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E, F으로부터 음주감지가 되었으니 인도로 가 음주측정을 하자는 요구를 받자 E에게 "이 씹팔 놈아, 확 차까"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쪽 무릎으로 E의 낭심을 차려고 하였고, 계속해서 오른쪽 팔꿈치를 휘둘러 F의 턱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