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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5 2014고합7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23: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길동 천호대로에 있는 일명 ‘낙타고개’를 진행하던 중 그 곳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들을 보자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진로를 변경하여 도주하였고, 곧 근처에서 경찰차를 타고 대기 중이던 피해자 서울강동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D(37세)으로부터 추격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낙타고개’에서부터 약 800m 떨어진 같은 구 천호대로 1291에 있는 길동생태공원 앞 도로에 이르러 그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가 정지하는 바람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정지시키게 되었고, 피고인을 뒤따라와 왼손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필러 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채 문을 열려고 시도하던 피해자로부터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하차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아반떼 승용차를 급출발시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부분으로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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