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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1.07 2014노341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및 추징금 16,805,402원, 피고인 F : 징역 1년 2월 및 추징금 71,950,268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N(주)에 피해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증재자들에 대해서도 수재한 금품을 반환하거나 합의한 점, 1995년 N(주)에 입사하여 이 사건 이전까지 약 20년간 위 회사에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0년 이래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회(70만 원 내지 250만 원),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또는 발령받기는 하였으나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혼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직장 상사로서 위 회사의 인천사무소장인 피고인 F의 제의 내지 권유를 계기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F은 위 회사의 공무팀장으로서 일선에서 하청업체들과 일하고 있던 피고인이 주도한 이 사건 각 범행에 수동적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들 사이의 주장이 서로 어긋나는바, 사건 관련자들이 일방 피고인에 대하여 우호적이거나 불리하게 한 단편적인 진술 등만으로는 어느 쪽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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