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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0.02 2014노452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6,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 246,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추징금 예납 명목으로 수재 전액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1970년경 L에 입사한 이래 2009년경 퇴직할 때까지 비교적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온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L 주식회사(이하 “L”)의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본부장(직급 : 부사장)으로서 위 사업본부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납품업체의 대표이사로부터 납품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또 골프장회원권까지 취득한 사안으로서 그 취득한 수재액이 2억 4,600만 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피고인은 2,000만 원씩 3회, 3,000만 원 1회, 1억 3,000만 원 상당의 골프회원권 등을 수재하였는바, 수재한 금품의 액수 및 수수시기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금품수수를 동종업계의 잘못된 관행으로 치부하기 어려울뿐더러, 피고인은 수수한 골프회원권을 다시 증재자에게 매각을 의뢰하여 금전으로 회수하기까지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L 내의 최고경영자급의 지위에 있던 자로서 납품업체를 선정관리하는 부하직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특별한 죄의식 없이 저지른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L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바, L의 임원과 협력업체 대표 사이의 금원 수수는 해당 협력업체에 구체적인 특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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