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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20노1835
배임수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62,365,924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모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G로부터 수재한 돈은 모두 반환하여 G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정한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입찰방해죄로 기소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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