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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6.25 2015노237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500만 원 /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900만 원)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I(이하 ‘I’)를 운영하면서 수년에 걸쳐 거래업체에 지급할 거래대금을 부풀려 실제 대금과의 차액을 차명계좌 등을 통해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I의 자금 합계 약 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횡령하고, I와 계속적인 거래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거래업체의 대표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5,400만 원을 수재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조직적ㆍ계획적이고, 피해액 또는 불법 이득액도 상당한 거액이며, 조성된 비자금을 위 피고인들 개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계약 수주를 위한 청탁 등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배임수재 범행의 경우 증재자들에게 금품의 제공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시인하면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I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수재금 중 합계 1,500만 원을 증재자들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피고인들에게 달리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을 위하여 I의 임직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및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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