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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5 2016노11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가운데 도박장소개설의 점,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몰수, 추징금 1,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무죄부분) 원심이 아래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M 등 이 사건 관련자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측으로부터 계속해서 신변에 대한 위협을 당한 사정이 이들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고려되어야 하는 점, M, CB, BD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사채를 조달하여 주식회사 AF(이하 ‘AF’이라 하고, 다른 회사들의 경우에도 편의상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한다)을 인수한 후 위 회사 소유 양도성예금증서(CD)를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I는 자신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동업자인 U이 2012. 12. 중순경부터 AF의 공동인수자로 참여하였고 그 인수자금을 빌리기 위해 AF 소유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마련할 것을 AJ에게 요구하였으며, 2013. 1. 11.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른 잔금을 마련할 시간을 벌기 위해 피고인과 고의로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내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유력 조직폭력배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U 등 기업 M&A브로커들과 함께 사채를 조달해 AF을 인수하고 그 자산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 워런트를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하면 그 주식을 처분할 수 있게 되는 이상 이를 공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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