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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04 2012고단172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창포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9. 2. 무렵 ㈜H을 설립한 뒤, 2009. 12. 함평군청에 창포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신청할 무렵 보조금을 받게 되면 이를 원래 피고인들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 및 공장부지 매입, 공장신축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보조금을 원래 용도에 사용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신제품 개발을 담당한 ㈜I 대표이사인 피고인 C, 디자인을 담당한 ㈜J 대표이사인 피고인 D에게 보조금을 용역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다시 그 대부분을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2. 28.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123-1에 있는 함평군청 기획예산실에서, 피해자 함평군의 보조금 담당공무원인 K에게 “보조사업기간을 2009. 12.부터 2010. 6.까지로 하여 ① 신제품 개발비(국비보조금 6,160만 원, 자부담 2,640만 원), ② 디자인 개발비(국비보조금 2,730만 원, 자부담 1,170만 원), ③ 생산마케팅 및 컨설팅비(국비보조금 6,110만 원, 자부담 590만 원), ④ 특허ㆍ상표 등 관리비(보조금 없음, 자부담 1,500만 원) 등 사업비 총 2억 900만 원(국비보조금 1억 5,000만 원, 자부담 5,900만 원)에 대한 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함평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원래 피고인들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 및 공장부지 매입, 공장신축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제품 개발비, 디자인 개발비, 생산마케팅 및 컨설팅비 등 보조금의 원래 용도에 맞게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함평군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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