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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07 2013노55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눈을 손가락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23. 11:00경 논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64세)와 종중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눈을 손가락으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공판기록 38쪽, 증거기록 9쪽, 24쪽), ② 피고인도 자신을 향하여 삿대질하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자신의 오른쪽 손으로 뿌리친 사실은 인정하는 점, ③ 이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7. 25.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입었고, 상해원인으로는 “다툼이 있었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심 법원에 2013. 1. 3. 제출된 G 작성의 사실확인서에는 피고인이 삿대질하는 피해자의 팔을 막는 것을 목격하였을 뿐 피해자의 눈이 찔리는 것은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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