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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35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3. 11:00경 논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64세)와 종중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눈을 손가락으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가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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