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17 2018가단94587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고, 원고의 형제로는 D, E, F, G이 있다.

나. 원고, D, E, F, G은 2013. 1. 30. 고양시 일산동구 H동(이하 ‘H동’이라 한다) I 전 5,03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8. 18.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각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는 2013. 3. 2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6/305 지분을 D에게 이전하였고, 원고는 2015. 11. 2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G의 1/5 지분을 인수하였다. 라.

J 전 2,0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16. 1. 2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었으며, 원고는 2016. 3. 23. D, E, F의 공유지분을 인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토지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마. 2004. 1. 1. D과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농지 임대계약서 K, L(약 1,000평) 상기 번지 농지를 2004. 1. 1.부터 5년간 임대기간을 정하고 농지 임대료는 평당 1,500원으로 하고 임대료는 매년 12월안으로 지불키로 한다.

시설로 농사용 전기는 주인이 하고 임대료에서 제하기로 한다.

임대료 : 1,500,000원

바. 2012. 1. 1. D과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농지임대차계약서 지번 K, I(약 1,000평)

1. 상기 지번의 농지를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 5년간 임대하기로 하고 임대료는 1년 단위로 150만 원으로 정한다.

2. 임대료는 전년도 12월에 선불로 지급한다.

4. 상기 5년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필요할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사. 2017. 2. 10. D과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토지임대차계약서(시설하우스) J, I 위 번지의 평수는 1,000평을...

arrow